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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개발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해제 권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뉴스관리자 기자  2014.07.01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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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달 27일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을 개정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2013년말 현재 103만2000ha)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 증가될 경우에는 그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가 빨라진다.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여건변화의 요건에 도로ㆍ철도 외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2만제곱미터 미만)은 별도 심사 없이 해제 가능토록 농지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