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가 30일 이내에 복구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해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해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