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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ㆍ배 저온피해 등 83억원 지원

농식품부, 보험금은 155억원에 달할 것

뉴스관리자 기자  2014.07.01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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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 5∼6일 세종·경기·충남·충북·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과수 꽃눈 저온피해와 5월 6~7일 전남 보성군 녹찻잎 탈색 등 늦서리 피해를 입은 2196호의 농가에 총 83억7200만원(저온 78억7700만, 서리 4억95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별로는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을 회복시키는데 사용되는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23억6700만원, 피해농가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 6억6600만원 등 직접지원금과,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농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53억3900만원의 간접비가 지원된다. 농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50%인 경우 1년 감면, 피해율 50% 이상이면 2년간 감면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이밖에도 저온 및 서리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피해로 지급이 예상되는 농작물재해보험금은 약 155억1000만원(사과126억9700만, 배 27억7100만, 기타 4200만)이며, 손해평가를 거쳐 최종 지급하게 된다.


사과ㆍ배 등 과수 저온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ha당 132만원(농약대+생계비)인데 반해 재해보험금은 최대 8500만원(64배) 수준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6월 이상기후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6월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년 봄철 이상저온, 우박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복구비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실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