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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7월 8일까지 홈페이지 신청접수

뉴스관리자 기자  2014.06.17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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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그 동안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을 농식품부 고시로 지난3일 제정하였으며, ‘2014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을 6월 9일 공고했다.


인증 기술분야는 ▲농업기술 ▲축산ㆍ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로 나뉘며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절차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1차 서류ㆍ면접 및 2차 현장ㆍ확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1ㆍ2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서 3차 종합심사ㆍ평가를 실시한다.


3차 종합심사ㆍ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ㆍ공고해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ㆍ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농림식품신기술로 확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1차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을 평가하고 ▲2차 현장ㆍ확인심사는 1차 심사결과의 현장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하게 된다. ▲3차 종합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ㆍ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을 평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확정한다. ▲인증 예정기술은 30일간의 공고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ㆍ처리 절차를 거쳐 인증신기술로 최종 확정한다.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을 획득시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을 지원한다. 인증된 신기술을 활용ㆍ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