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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호 ‘행복한 돼지농장’ 등장

양돈농장 ‘강산이야기’ 동물복지 인증

뉴스관리자 기자  2014.05.20 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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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3년 9월 1일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돼지) 인증제에 따라, 지난달 9일 양돈농장 1개소를 국내 최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은 검역본부에서 신청 농장 2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5월 8일 개최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강산이야기’는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2900두 규모 농장으로 낮은 사육밀도 유지, 돼지를 좁은 틀에 가두어 기르지 않고 운동이 가능한 공간과 충분한 깔짚 제공, 새끼돼지의 이빨이나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를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운송·도축할 경우 돼지고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인증마크만 보고도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2년 산란계 농장, 이번에 돼지에 이어 올해 말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젖소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