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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 GMOs 표기 의무화 법안 확정

미 50개주중 최초…타 주·연방정부 확산여부에 관심

뉴스관리자 기자  2014.05.20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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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가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63만 명의 조그만 주인 버몬트(Vermont)는 상하원의 표결을 통해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s)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8일 Peter Shumlin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2년 뒤인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몬트 내에서 판매되는 가공 및 신선식품들 중(육류 및 유제품은 제외)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됐거나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들은 제품 라벨에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1월 말 처음으로 발의됐으며 상임위 심의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6일에 상원을 통과한 이후(찬성 28, 반대 2), 4월 24일에는 찬성 114, 반대 30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Peter Shumlin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을 마침에 따라 2016년 이 법안이 발효되며 버몬트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는 주가 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버몬트 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GMOs 성분 함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이 적용 대상이며, 육류 및 GMOs 성분이 포함된 사료로 사육된 동물로부터 얻어진 유제품(Dairy Products)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 내용은 GMOs 성분을 포함한 식품들은 반드시 제품 라벨에 그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천연(Natural)’ 또는 ‘완전천연(All Natural)’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전자변형을 통해 재배되는 주요 작물들로는 옥수수(Corn), 콩(Soybean), 카놀라(Canola) 등이 있으며, 가공식품에도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지 이익단체 엇갈린 반응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vs. “식품가격 상승 우려”

법안 통과에 대해 현지 이익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GMOs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변형식품들이 제조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위한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GMOs가 인체에도 유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사례도 있었다. Cheerios라는 시리얼을 생산하고 있는 General Mill은 올해부터 GMOs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홀푸즈(Whole Foods Market)는 2018년까지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MOs 표기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식품으로서 GMOs 표기 의무화로 식품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식품제조협회(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바이어산업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등 GMOs 찬성론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은 이미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인체에 대한 유해성도 없는 안전한 식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기술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증가해 식료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몬산토(Monsanto), 듀퐁(DuPont) 등 미국 내 유전자변형식품 생산을 주도하는 업체들은 정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에 대한 국민투표(Ballot Measure)를 무산시키는데 막대한 자금을 지출했다고 알려졌다.

 

 

미 23개 주, GMOs 표기 의무화 법안 도입 추진중
코트라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FDA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의무적인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해성 입증이 쉽지 않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로비활동도 거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23개 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코네티컷(Connecticut)주와 메인(Maine)주는 일정수준 이상의 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 또는 유사한 법령이 시행될 경우, 자동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을 시행하는 이른바 ‘트리거조항(Trigger Clause)’이 있다. (코네티컷주: 합산(Aggregate)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북동부 지역 4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메인주: 인접 5개주에서 법령이 시행될 경우)


버몬트주는 전체 인구가 약 63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이며, 법안 시행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당장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버몬트주의 이번 법안 통과가 다른 주로 확산될 경우 관련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EU 내 유전자변형식품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