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재해보험의 관리·암독 및 상품개발 업무가 포함돼 ‘농업보험금융관리단’(가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재해보험의 공공성 확보와 농어가 이익 제고를 위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태풍과 이상 고온 현상 등의 기상이변으로 농어가의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농협, 수협 등이 시행해온 농어업재해보험은 낮은 가입률, 소멸성 보험료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기존의 민간 재해보험 운영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았고 손해평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재해 이후 신속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윤명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농어업재해보험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과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 손해평가 인력의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전담기관의 신규설립은 정부의 기관총량제 등으로 인해 반대의견이 있어 기존의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재해보험의 관리·관독 및 상품개발 업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제시돼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통과했다.
수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최초 재해보험전담 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업무를 추가 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있던 기존 농업재해보험체계를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공단이 재해보험을 전담으로 관리하면 전문손해평가인력을 양성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손해평가로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기존 정책자금 관리업무에 재해보험 업무를 추가해 농업보험금융관리단(가칭)으로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