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2013년 1년간 수입 비료 예상량을 약 250만톤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상보다 200만톤 정도 더 수입했다. 수입 비료량의 구체적 수치는 468만톤으로(17억1000만달러에 해당) 전년 동기보다 15.1% 증가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베트남 내 여러 Ure 공장이 한두 달간의 수리보수 기간을 가졌고 Ure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비료 수입량이 낮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농사가 활발한 시기가 아니고 지난 농기 때부터 비축해둔 국내 비료 업체들의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올해 국내 총 비료 수요량은 1100만톤 정도로 작년 동기의 수요량 1030만톤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중 Ure 수요는 220만톤, SA는 90만톤, Kali는 96만톤, DAP는 90만톤을 예상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오늘날 비료시장의 추세는 NPK 천연광물 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품질이 좋고 친환경적이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농업 자재 공급업체들은 현재 베트남 비료시장이 안정적이며 당분간 수출입 및 가격 면에서도 모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등의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비료 유통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비료 품질 관리는 산업무역부와 농업농촌개발부의 두 개 관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중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무기비료, 농업농촌개발부는 유기비료를 주로 관리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베트남 내 500여개의 비료 생산업체와 3만여개의 유통 대리점이 있으며, 그중에는 가짜 제품 유통업체, 밀수업자들도 많이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품질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표준성분함량에 미달하는 중국산 Ure, Kali, NPK 가짜 제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밀수 비료, 혹은 가짜 비료들이 횡행하는 베트남 비료 시장에서는 단지 식물 재배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비료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들 또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정부는 올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관리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을 공포했다.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각 과정의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토록 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 혹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구체적 기술표준이 없이, 단순히 항목별로 분류돼 관리돼온 비료에 대해 항목 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전과 같이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무기비료를 총괄하게 되며 농업농촌개발부는 유기비료 및 혼합비료를 총괄한다.
아직까지 이 법령에 대한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공문서 2114/BCT-HC를 발표했다. 본 공문에 따르면 비료 수출입 기관 및 관련업체들은 아래 표기된 구비서류를 관세청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농업 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 가능 비료 리스트’에 있는 비료 제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업체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2개월간 각자가 수출입 하는 비료 대상에 대해 관리 규정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작성 중인 법령 202/2013/ND-CP에 대한 시행령의 경우 2014년 중반에 공포될 예정이며 최대 처벌 금액은 1억동(약 5000달러)에 달한다.
이전의 베트남 비료 시장은 느슨한 관리 규정과 체계적이지 않은 구조로 인해 품질관리가 거의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비료 생산, 수출입 규정은 베트남 비료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서 넘어오는 함량 미달의 가짜 제품들의 횡행이 줄어들 것이고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유통 규모는 더 투명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수출입하는 한국의 비료업체들에는 이번 법령 제정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