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GAP 기준 완화,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ㆍ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등 농식품산업 규제가 대폭 개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으며 농업인 지원, 농산물 안전, 식품산업 육성,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다.
이번 규제 개혁 추진계획에는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ㆍ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 귀농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제도 관련 규제 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 관련 신기술ㆍ신시장ㆍ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농식품 분야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식품ㆍ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도 확대ㆍ재편(현행 16명 → 20명 이상)한다.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제신설 및 강화 등의 적정성, 규제영향평가 등에 관해 심층검토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도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농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 중에 있다.
규제개혁 목표는 올해 12%, 20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한다는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