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이 당장 재무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최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상장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소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기업계속성·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코스닥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요건이 크게 낮아진다. 경영성과가 뛰어나다면 각종 요건을 건너뛰는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가운데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는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 중 매출액 200억원 요건도 100억원으로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