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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 세제 감면

지역 투자 세제 지원도 확대

뉴스관리자 기자  2014.04.02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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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법인 본사 이전 연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이 이전해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던 것이 본사 이전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또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 때 법인세 감면 가산점이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올해 3개소(인천, 대구, 광주)에 이어 내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17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25개소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추진 방식을 통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전국 시·군은 지난해 7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을 바탕으로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총 2146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이 사업들은 6월까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기존사업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7월에 발표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이 같은 지역 주도 발전전략에 대해 중앙정부는 총 3개 분야 77개 과제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