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월 폭설 지역 농업재해보험금 34억원 지급

농가당 9200만원…평균의 약7.5배

뉴스관리자 기자  2014.04.02 10:12:26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중 폭설로 피해를 입은 강원, 경북지역의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37개 농가에 손해평가를 거쳐 3월 10일부터~3월 21일까지 3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한농가당 평균 9200만원이며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총 895농가 111억원, 호당평균 1200만원)의 약 7.5배 높은 규모이다. 특히, 이번 폭설은 소, 돼지와 축사 등에 피해가 집중되어 축산 농가들의 축사 피해가 컸으나 많은 농가들이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시설물과 시설작물은 매년 4~5월(상반기), 10~11월(하반기)에 판매를 실시하고 가축재해보험은 16축종에 대해 가축 및 부대시설(축사)에 대해 연중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