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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안전성 검사 신뢰도 높인다

농식품부, 검사기관 지정해 안전성 검증

뉴스관리자 기자  2014.04.02 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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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만 인삼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공포ㆍ시행키로 했다. 인삼류 검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가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때 전문성을 갖춘 검사기관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수삼을 건조ㆍ가공한 홍삼, 백삼, 태극삼 등 인삼류(뿌리삼)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는 자체검사를 하고, 기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탁검사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부실검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체검사업체의 전반적인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안전성 검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인삼류 및 농산물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삼류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한정해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품질관리법’ 지정 검사기관은 (주)한국에스지에스,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 31개소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삼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