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하여 농지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 관련법규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또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한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규모를 현행 1만㎡ 이하에서 1만50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7년으로 확대하고 농지 전용 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 및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