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0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보험, LIG손해보험 등 각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농업정책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까지 5개 보험사업에 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약정 체결과 함께 2014년 농업재해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59개로 지난해 대상품목에서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 배추, 파’가 추가됐다. 신규품목은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추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사업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도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종전의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선해 생산성 높은 농가의 불만도 해소한다. 가입수확량 확대는 우선 벼 등 종합위험 품목에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과수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지역만 6500㎡로 달리 적용되던 콩 보험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내륙과 같이 45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문손해평가 인력도 올해 200명 추가로 양성한다. 또 손해평가 방법 개선을 위해 미래부와 공동 협업연구를 실시한다. 통계자료도 2017년까지 도입 예정인 품목들의 생산, 가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자료를 작성하고 보험별 기초통계집과 재해보험 연감도 발간한다.
그밖에도 농업인의 생활복지,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을 개선한다.
이들 상품은 농ㆍ임작업 중 불의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유족급여)을 지난해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해 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에서 1월 2일부터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