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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비과세 한도 50억원 상향조정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 발표

뉴스관리자 기자  2014.03.04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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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비과세 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등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연간 수입금액 30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업부분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동안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왔던 것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 기준이 30억원으로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도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기준이 낮아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및 관련 상임위 위원 등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호소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비과세 한도를 50억원으로 높이는 성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은 “정부의 농업분야 세제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요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하는 한편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부과는 이를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