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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엔진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뉴스관리자 기자  2014.03.04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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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배기가스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고도의 기술개발을 위한 일본 농기계산업의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배기가스 규제 경과조치기간이 완료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특수자동차 배출가스규제에 의하면 76~175Hp(56~75Kw)는 2014년 3월말, 50~76Hp(37~56Kw)는 2014년 10월말, 그리고 26~50Hp(19~37Kw)는 2015년 8월말에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된다. 2011년도 규제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16년 8월~2017년 8월까지는 모든 출력 엔진의 경과조치가 완료된다.


일본은 2009년부터 미국 EPA Tier4 디젤엔진 배출기준을 엄격히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배출가스규제를 자율 규제해오던 대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내연기관협회는 19Kw(26Hp이하) 가솔린엔진도 2003년부터, 디젤엔진도 2008년부터 자율 규제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 가솔린엔진도 미국 EPA 3차 규제내용과 동일한 규제를 3년에 걸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