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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이제 그만!

농식품부, 제도 개선·설명회 개최

뉴스관리자 기자  2014.02.17 0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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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0일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3월까지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지역별 설명회를 시도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지점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정리·개선했고 지난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해 제도화했다.


이번 설명회도 이러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마련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조기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2.10), 경기(2.21), 전남(2.25)의 요청에 따라 3개도에서 우선 실시하고, 기타 시도는 AI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2~3월 중 실시한다.


이번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은 보조금 부정수급, 중복·현장지원 등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마을 설명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홍보, 보조사업신청시 보조금 수급이력 첨부,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지원 이력 파악 및 이를 통한 편중·중복지원 방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조사업 적정성 점검 및 보조사업자 선정 후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보조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점검 등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재정비·비치한다. 아울러 보조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등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분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보조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보조사업 관리대장의 개인별, 법인별 보조시설 지원현황은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토록 하여 보조시설 지원 관련 D/B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사업 담당과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조금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한다. 그 결과는 예산편성, 제도개선 등 업무전반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보조시설이 보조사업자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보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기등기 제도는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도록 등기부에 국고보조를 통해 조성된 재산임을 부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농업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적 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 한해는 개선된 농업보조금 관리체계의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에서의 확산·정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