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요건이 완화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제외되는 등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이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속인만이 상속 2년 전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변경해 배우자도 상속 개시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으면 이를 인정한다. 또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허용 등 사후관리 요건의 예외가 인정되며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도 경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제외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과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가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