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가공·유통분야의 지원이 강화되고 창업지원, 기술·투자 등을 우대하게 된다. 또 기금운영도 개선되는 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법인의 보증한도 비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고 법인의 기준보증료율도 0.2% 인하된다. 그동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만 적용되던 보증한도 예외를 대형농어업경영체로 확대해 개인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법인 1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높인다.또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비중 확대와 농수산식품 가공업자 지원 확대에 이어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가공업자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조합공동사업법인도 보증대상인 농림수산단체에 포함시켰다.
농업인의 창업·기술·투자지원도 확대된다. 45세 이하 농림어업을 경영하려는 예비농어업인에 대해 보증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을 정책자금에 한해 일반보증지원이 이뤄진다. 또 귀농 후 3년내에 지원되는 창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85%에서 90%로 우대적용 되고 1억원 이하 보증료도 0.3%에서 0.1%로 줄어든다. 또 간이신용조사도 1억원으로 산정된다. 농어업계 고교 또는 대학 졸업·이수자의 보증우대 지원과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우대, 선도 농림어업인 보증우대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해 보증연계투자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모태펀드 투자 농림수산식품기업의 보증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며 보증료율도 0.2% 인하된다.
특히 1억원 이하 신용도 우수 농어업인 대해 1~2등급은 0.2%, 3~4등급은 0.1%차감 적용하고 농신보 상거래 채무 보증대상에 농어업기계임차료도 포함한다. 또 신용회복을 위해 그동안 농신보에서는 적용하지 못했던 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