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 5년 전후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한 지 1년 이내면서 기술평가등급 BB 이상을 받은 ‘우수 인재창업’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 창업’에 속해야 한다. ‘우수 인재’는 최대 2억원(보증수수료 최대 2.5%), ‘전문가 창업’은 최대 3억원(수수료 최대 2%)을 각각 보증해준다.
또 금융 부조리 경력이 없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300억원과 4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하며 향후 500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