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00억원이 배정됐다. 유기농업자재 효과·효능 등 시험을 지정된 기관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이 확대돼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집에는 2013년 12월 26일 현재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사 진행중인 사항이 포함돼 있어 확정된 최종 책자는 1월 초에 배포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농식품·해양·세제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농식품·해양·보건복지
유기질비료 1600억원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이 2013년 1450억원에서 올해는 1600억원으로 늘어난다. 퇴비신청은 기존 농협신청에서 농가별 시·군·구 직접 신청으로 바뀐다. 수분규격 등 퇴비등급제가 조정 개선되고 품질불량퇴비 정부보조금 환수 등 품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도 추진된다.
유기농업자재 시험 지정기관서= 유기농업자재 효과·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험을 지정된 기관에서 해야 한다. 인축독성의 경우 이전까지는 피부나 눈(안점막)에 자극이 없는 자재에 한해 공시나 품질인증 하였던 것을 해당 독성시험결과에 따라 자극성이 있는 유기농업자재는 경고문구와 그림문자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공시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유기’라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이를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기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 표지(Logo)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통표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해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이는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ㅤ웠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은 1ha에서 0.5ha로 비닐온실은 0.5ha에서 0.2ha로 최저 지원면적이 확대 추진된다.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과수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이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사업과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추가해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 소규모 농가의 생력화 등을 지원한다.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해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만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지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신규 도입= 2014년 시설 파·가지·배추가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운영된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지금까지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이 유형별로 5000~9000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 5000만원~1억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를 일괄 신청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일제갱신 기간인 2월1일~6월15일 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 농관원은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월부터 시행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을 ha당 20만원 지급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이다.
정주여건 불리한 지역 농업인 지원혜택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이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했으나 올해는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한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했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다. 또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5월부터 시행된다.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2년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약 1년간 준비 끝에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단,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년도 배출량 기준의 60~80% 기준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2012년 하수오니·가축분뇨, 2013년 음폐수·분뇨, 2014년 산업폐수·폐수오니 순으로 단계별로 시행 중이다.
세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년 6월30일까지이나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해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R&D설비 투자 세액공제가 현행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개정돼 운용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2013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올해말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의무발급 기준금액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