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원화된 도매시장 평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법제화 등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만 담당하고 농수산물 구입이나 겸영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법인의 농수산물 구매·판매 허용 및 겸영사업 허용 범위를 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한다.
또 상장경매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금지하던 것을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