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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법인 규제 완화

농식품부, 법률 개정 공포

뉴스관리자 기자  2013.12.18 1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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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가 완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9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원화된 도매시장 평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법제화 등이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만 담당하고 농수산물 구입이나 겸영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법인의 농수산물 구매·판매 허용 및 겸영사업 허용 범위를 배송사업까지로 확대한다.

 

또 상장경매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금지하던 것을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 대여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