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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법으로 엄격하게 만들어달라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 개최

뉴스관리자 기자  2013.12.18 13: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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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전체 규제의 총량을 일정수준 이상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에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개선연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보고서를 통해 규제는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행정규칙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운영하다보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만들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TF는 또 중·장기적으로 규제의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규제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생기는 규제의 경우에도 사전심사나 사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선 체감도가 낮았던 것이 규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분석해봐야 한다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는 강력하며 이번 기회가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