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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이해부족…제도 개선한다

농식품부, TF구성…2017년 30% 목표

뉴스관리자 기자  2013.12.18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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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관과 학계 등으로 T/F팀이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06GAP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GAP인증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줄여 농업인의 GAP제도 참여가 쉽도록 개선했다.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해 중복 등록으로부터 농가부담도 경감시킨다.

 

별도의 GAP시설인증을 받도록 했던 사항을 없애고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준비해서 인증 시 확인·점검하도록 개선했다.

 

인증시 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고 농가는 위해요소 점검표에 따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GAP인증 기준을 내실화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GAP 인증 농산물 표지도형(마크)상의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표시사항을 개정해 자주 표지도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형식적이었던 GAP교육시스템도 개선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GAP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GAP 전문성과 교육시설 등의 기반을 갖춘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자 등이 스스로 GAP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소 어려운 GAP 명칭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업계·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순화할 계획이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등 사업대상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2015년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GAP인증전환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 수준에 불과한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