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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설비투자 지금 하세요

내년 3월까지 세금부담 경감

뉴스관리자 기자  2013.11.19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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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설비투자비용에 따른 부담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실제 적용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0%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기존 64년으로 단축이 가능해 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1~3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 지원을 받는다. , 개정 시행령은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해외 설비 수입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 수입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제작이 어려운 자동화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적용되던 관세 감면율이 30%에서 50%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