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지난 4일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 후 최대 3년까지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 시도 및 시군구에 귀농어‧귀촌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귀농어‧귀촌 정보습득,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귀농어‧귀촌 종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토록 했다.
특히 귀농어 후 3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보전이 어려운 경우, 소득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착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운룡 의원은 “향후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경제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귀농어·귀촌 육성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