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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대보증인도 채무 경감

금융위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3.06.18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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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기업채무 감면 시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경감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이달부터 기업회생 절차로 기업채무 감면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경감받도록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1만2000여명이 채무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보와 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는데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기업은 채무가 조정되지만, 연대보증인은 전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오는 7월부터는 신보·기보의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의 실제 경영자,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신보·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자 채무감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팔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