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가 도입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2일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기간(5년) 이상 장기재직한 기술인력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적립금을 지급받는다. 스톡옵션은 주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상장사인 중소기업 인력이 현금화하기 어려워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R&D 지원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전체 R&D 예산의 12.4%인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오는 2017년 무렵까지 18%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전국의 15개 전문생산연구소를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해 기술애로해소, 시험·분석 등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상시 산학연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생산성이 취약한 100~199인 규모의 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