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지난달 23일 대회의실에서 ‘식육판매업 HACCP 지정확대를 위한 무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강원, 경인지역의 식육판매업 HACCP 미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19개 업소(미지정 16개 업소, 지정 3개 업소), 25명이 참석했고 HACCP 적용을 위한 현장준비사항, HACCP관리기준서 작성 및 선행요건 관리 기록방법, HACCP 적용실무 및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했다.
기준원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우리 모두의 밥상에 HACCP 지정 축산물을 공급하고 ‘Farm to Table’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2017년 HACCP 전용망 유통 50% 달성을 위해 축산물 HACCP 적용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식육판매업 축산물HACCP 적용 및 운영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번 설명회가 축산물 유통분야 HACCP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