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 및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앞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도입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이 회계기준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중기중을 비롯한 24개 단체와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2월에는 법무부가 최종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 경영애로들이 건의했다.
주요건의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상 보증금액 한도 폐지,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시 하도급 노임 우선 변제, 중소기업대표 불구속·비공개 수사원칙 적용, 중소기업 기술유출 범죄수사 강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지원인력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