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직권등록 사업이 대폭 확대돼 2018년까지 매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쌈 채소와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등록농약이 부족한 작물의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소면적 재배작물별 병해충 종류와 피해조사, 농약의 약효‧약해 평가,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등록제도 개선 연구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중앙과 지방연구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과제에는 소면적 엽채류, 나물류 등 30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농약 선발을 위한 약효‧약해 평가와 안전사용기준 설정 연구 등을 통해 80개 이상의 농약을 소면적 작물용으로 직권등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6작물 196품목이던 것을 2017년에는 130작물 600품목으로 늘린다.
김두호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시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돼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소면적 작물 병해충 방제에 안전사용이 가능한 농약등록이 대폭 늘어나면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의 조기정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도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