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농식품기업에게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으로 신청기업체는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술평가비의 50%(70만원 중 35만원)도 지원한다.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NH농협 영업점을 통해 기초상담(신용불량 등)을 한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평가를 받고, 농식품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NH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 구현을 위해 4월 중으로 민간육종가 단체(4.11)·농업인단체 사무총장(4.16)·신지식농업중앙연합회(4.18)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종자연구회,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확대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