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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관리자 기자  2013.04.18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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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보호를 위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 의하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농어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00분의 49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자본을 대량 투입해 경쟁력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기업보다 가족중심의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효율성만 강조하여 무차별적인 자본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농어업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하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이 법안의 발의가 현장의 농어민이 주축이 된 농어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농어업 정책 방향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