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이 15일부터 고추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노지재배나 터널재배 형태로 고추를 1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다. 또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 자정부터 시작해 정식일로부터 13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동상해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상한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사고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만원(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가입 기간은 전남 해남·영광은 15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전북 정읍·고창, 충북 괴산·제천, 경북 안동·영양은 22일부터 5월24일까지이다. 다만 정부 예산 소진 때에는 가입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