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달부터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회생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회생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청산, 회생여부 등에 대해 조언한다.
청산 판정을 받은 기업은 폐업·파산, 재기교육 및 재창업자금 등을 연계해준다. 또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하고 인가 판결이 날 때까지 회생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컨설팅 비용의 70% 이내로 3000만원까지다.
한편 법원과 중기청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