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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장기근속자 세금 감면

이재영 의원, 오래 일할수록 소득세 줄어

뉴스관리자 기자  2013.04.02 1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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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수록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일정액의 소득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 재직근로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는 소득세의 10%, 근속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세의 20%,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인적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를 장기간 재직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