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이 25일까지로 며칠 남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재배하는 겨울철 농작물에 대한 밭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 받는 품목은 지난 해 가을부터 파종해 금년 봄까지 재배하는 겨울 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5만㎡(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4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1670-80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