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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명예감시원 8000명 활동

뉴스관리자 기자  2013.03.19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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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부터 표시방법 개선 등에 따라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바로 밑 △혼합표시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표시로 시행된다.

또 전국에 명예감시원(소비자·농민단체 등)이 8000명을 활동토록 하고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