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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63억원어치 불법 적발

농관원, 2~3년간 공급·판매 중지

뉴스관리자 기자  2013.03.19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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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 결과 120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절기간(‘13. 1. 14 ~ 2. 20)동안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1,204건(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회수된 면세유는 면세유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와 업무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8~27일까지 농협담당자 부정유통 방지교육이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1614호/13. 1. 1)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