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12.2.22 개정, ‘13. 2.23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규정을 정하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대상이 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시·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3.2.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 사육면적 300㎡ 이상∼1,200㎡미만, 돼지 50㎡ 이상∼2,000㎡미만)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해야 한다.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