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정부가 방출한 ‘09년산 및 ‘11년산 쌀을‘12년산 등과 부정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2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농협을 통해 ‘09년산 벼 10만톤과 ‘11년산 벼 5만톤을 양곡 도정 업체에 공매해 전국적으로 1535개 도정 업체가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15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쌀의 부정유통 행위 및 공매 조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를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양곡표시 위반, 가공용 쌀 공급업체의 지정용도외 사용 및 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 동시 공급업체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상단의 ‘민원신청‘ 메뉴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