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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비․공선비 119억원 지원

농관원, 영농법인 622개 조직 선정

뉴스관리자 기자  2013.02.19 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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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포장재비와 공동선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 유도를 위해 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 622개 조직을 선정하고 총 11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배추․무를 포함한 포장재비가 420개 조직에, 공동선별비가 202개 조직에 배분된다.

포장재비 지원은 수박,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해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등 포장재 제작·구입비의 20~50%를 지원한다. 수박, 대파, 쪽파, 마른고추, 총각무는 50%, 미나리, 부추, 얼갈이배추, 열무, 마늘, 양파는 30%, 결구배추, 무는 골판지상자에 한해 20% 이다.

공동선별비는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해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에 대해 공동선별비용(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탁은 50%, 매취는 20% 이다.

농관원은 산지의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산지 및 전국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규격 출하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