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별 구제역 백신 구입율 등을 고려해 294개 농가를 점검한 결과, 백신 미접종 32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의 항체 형성율이 낮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 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농가의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구제역 백신 미실시 13개소, 백신접종 실시대장 및 확인서 미작성 등 8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11개소였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을 앞두고, 구제역 재발 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구제역 청정화가 장기간 어려워진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고 ▲질병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36%까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청정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축산농장의 피해를 감안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