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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 대상자 개인사업자까지 포함

농식품부, 농어촌정착자금 700억원 배정

뉴스관리자 기자  2013.02.02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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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사업대상자를 ‘농어촌에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농촌지역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또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촌정착자금을 7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조건은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인정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사항이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