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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외국인력 4만6000명 공급계획 확정

고용노동부, 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뉴스관리자 기자  2013.01.17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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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도입 외국인력 4만6000명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또 300명 미만 제조업종의 외국인고용 허용한도가 20% 상향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배치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은 적기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를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4일부터 시작됐으며 25일까지이다.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월 7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따라 300명 미만 제조업종의 외국인고용 허용한도를 20% 상향조정했다. 대상 제조업종은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이다.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 대해 시행된다.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은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가 포함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