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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뉴스관리자 기자  2013.01.17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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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된다. 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조합 등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합법인 등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 등이 비과세로 운영된다. 3000만원 이하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3년 연장된 2015년까지 적용된다. 2016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05%의 저율과세가 시행되고 2017년 이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0.09%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농어업인의 융자·예금에 따른 인지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3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 받게 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 받는다. 또 ▲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합 합병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조합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 경감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75% 경감 ▲중앙회 교육·지도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경감 등이 2년간 유예됐다.

이와 함께 영농자금 융자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등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농어업법인 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면제 ▲유통자회사 등 유통·교육훈련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등의 규정이 앞으로 3년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