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 중이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이 투입해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중에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도 합동 단속 중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731개소는 형사 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