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일원화된다. 또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3년간 장부를 기재하고 보존해야 한다.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새해 농식품 관련 분야와 중소기업, 고용 등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해양·보건복지
친환경농업 통합법 시행 =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법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을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 부과토록 했다. 또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해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비료 제조원료 장부 3년 보존 =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원료에 대해 3년간 장부에 기재하고 보존해야 한다. 위반 비료 생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 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을 검사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 오염 우려에따른 조치다.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으나 6월부터는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 = 비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민 건강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2월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는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Tier-3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15년에 Tier-4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작·수입업체는 2013년 2월부터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이 맞는지 여부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시행 =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오는 12월부터 개정 LMO법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이 가능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변경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기준 완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시 품목별 재배면적,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10% 초과한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된다.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는 20% 초과시 변경등록이었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소 3마리 이내, 돼지 50, 닭 1000, 오리 500)는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종류별 출하량은 등록 정보의 20% 초과시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바뀐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된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완화 = 평균수명 증가·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돼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만 64세로 변경된다. 또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자체장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금융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해 금융지원 등 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토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중소기업·환경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1만5740원이다. 적용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키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