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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내년 도입

사회공헌활동 기업, 자금조달 등 지원

뉴스관리자 기자  2012.12.01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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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농어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2013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그동안 일회성·형식적 행사로 운영되던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 기업은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용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원별로 금리우대(농협, 수협), 보증우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융자한도우대(중소기업청), 정책사업 우선지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물품․용역입찰우대(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진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지역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의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 농어촌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농어촌 사회공헌실적과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한다.